폭염특보 및 습도에 따라 휴식시간 늘려야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사업장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 방법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휴식 장소는 작업현장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햇볕이 완전히 차단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휴식은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좋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휴식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또는 경미한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의심 시 신속히 응급조치 실시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근육경련, 어지럼증, 두통, 빠른 심장박동, 발열, 구토 등의 초기증상을 보인다. 주변 동료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작업복을 벗기고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을 식혀야 한다. 선풍기나 부채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