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장마철(6~8월)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토사붕괴, 감전, 낙하‧비래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해 장마철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자는 7247명, 사고 사망자는 137명으로, 연 3개월 평균보다 각각 12.7%, 9.6% 높았다. 이처럼 대표적인 재해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최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주의’
건설현장에 집중호우(하루 강우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경우)가 내릴 경우 토사유실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 지속적인 강우로 물이 지반내부로 침투할 경우 지반의 전단강도가 감소하면서 사면, 흙막이 등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비치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실행해야 한다.
◇강풍 시 ‘작업제한’ 필요
장마철에는 강풍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전도나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및 철골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높은 장소에서 자재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강풍이 우려될 경우에는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거나 낙하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 ▲강풍예보 시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감전사고 예방 위해 전기기계·기구 수시로 점검해야
장마철에는 습기가 높아지고 신체 노출부위가 많아 감전사고의 위험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업 감전 재해자의 30.5%, 감전 사망자의 31.5%가 장마철에 발생했다.
비가 내릴 때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전기기계‧기구 취급 도중 감전, 전기 충전부에 근로자 신체접촉에 의한 감전,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 등 각종 감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장마철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은 접지해야 한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기기계·기구를 만져서는 안 되며, 낙뢰 발생 시에는 금속물체 및 자재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필히 절연상태를 점검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에 접촉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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