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형수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주가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 받은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건상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현행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하는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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