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과태료 부과적용 조항은 79개로, 그동안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이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차 위반 시 부과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2, 3차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지시 또는 경고 후 과태료 부과조항(44개) 등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인 경우 1:5:10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이 부과되는 것이다.
아울러 작업중지 후 과태료 부과조항(12개) 등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30%인 경우 3:6:10의 비율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등의 비율로 부과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집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 감독관의 검사ㆍ점검ㆍ질문 등에 대한 거부ㆍ방해,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은 현행 부과 최고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