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세부적인 방안 마련
내년부터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전거나 자 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 재보험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헌법에 부합하는 조항이 마련,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지난해와 올해 이완 영, 이찬열, 한정애,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을 통합해 가결했다.
통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사업 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에 따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에도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로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해 발생한 경우에는 출 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산재보험간 구상금 조정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의 대부분이 자가용 사용 중에 발생한다 는 것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으로 자가용 출퇴근사고를 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이번 개정안 가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먼저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 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출퇴근 없이는 근로제공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출 퇴근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불합리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 과실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가용 사고의 재해인정 시기를 내년부터 곧바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급한 입법조치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과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입법과정에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