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신입 직원…法 “업무상 재해”
업무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신입 직원…法 “업무상 재해”
  • 김성민
  • 승인 2017.06.30
  • 호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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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 악화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 태흥)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업무량 은 그 자체로 과중하다고 보일 뿐만 아 니라, A씨는 신입 직원으로서 동종 업 무를 경험했던 적이 없었다”라며 “A씨 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하자보수 관련 업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의 질책이 이어졌던 탓에 A씨는 대인관계에서 더욱 어려움 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 외에 다른 요 인으로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이르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 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 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 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한 건설업체에 신입 직 원으로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아파트의 하자 보 수 신청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맡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에는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으나 입주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택거래가가 분양가보다 2000만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이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만으로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등 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주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질책까지 받게 돼 우울 증세를 보였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 됐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 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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