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에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고용부, 지자체에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 김보현
  • 승인 2017.07.07
  • 호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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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2주간 지자체와 합동 건설현장 지도·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중 폭우가 내려 급류에 휘말려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긴급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등 기상사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와 산하 사업소, 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현장 안전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 기상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마기간을 고려해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조성·정비·준설 및 관로보수 공사 등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패트롤(순회)점검 대상을 기존 2000곳에서 3000곳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대상을 5만7000곳에서 6만3000곳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고현장에 2차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 등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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