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義人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합당”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 해를 인정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 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 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 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사무실에 출 근했다가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방문해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A 씨는 교통사고를 목격하고서 사고 차 앞쪽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이어 A씨 는 사고 차 안에 있던 탑승자들의 움직임이 없자 신고를 한 후, 갓길로 나왔다.
그 순간 사고 차를 뒤늦게 발견한 트레일러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A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A씨 자녀들은 부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 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 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 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건 출장 범위 내 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 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도 출 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라며 “이를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원은 A씨의 구조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로 사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경우 운전자는 사고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자신의 차를 세우고 구조 활동을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사업주도 근로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에 사고를 목격한다면 구조행위를 할 것을 지시 또는 용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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