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이 이뤄 졌고,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과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
이때 제조‧수입자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고유명칭을 공개 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과 CAS 번호(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 학회에 등록한 경우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을 함께 기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아닌 만큼 공표 이후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화학 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들 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이 이뤄 졌고,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과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
이때 제조‧수입자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고유명칭을 공개 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과 CAS 번호(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 학회에 등록한 경우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을 함께 기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아닌 만큼 공표 이후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화학 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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