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된다.
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에 따른 처벌 기준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 우에도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 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제조소 변경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 하 벌금’ 등으로 각각 상향됐다.
안전처는 그동안 위험물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처벌 수준이 낮아 사고 예 방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강화된 개정 법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불법적인 행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저 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에 따른 처벌 기준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 우에도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 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제조소 변경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 하 벌금’ 등으로 각각 상향됐다.
안전처는 그동안 위험물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처벌 수준이 낮아 사고 예 방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강화된 개정 법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불법적인 행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저 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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