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에 앞장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에 앞장
  • 연슬기
  • 승인 2017.07.01
  • 호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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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폐수처리장 대상 집중 감독…보호구 지급과 감시인 배치 여부 살펴볼 계획
감독당국이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질식재해가 우려되는 관내 양돈장, 폐수처리장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하절기는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사망사고(95명) 중 62건이 5~8월에 집중적으로 발 생했다. 이에 양산지청은 감독을 통해 호흡 보호구 지급과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준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 감독키로 했다.

양산지청은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작업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지청은 지난 5월부터 안전 보건공단과 연계해 밀폐공간 보유 사업 주 등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매뉴 얼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유

재식 고용부 양산지청장은 “질식 재해는 다른 형태의 재해에 비해 사망 자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 밀폐 공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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