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 권형규
  • 승인 2010.03.24
  • 호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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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을 오는 5월까지 1,03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은 특정관리대상시설수가 급증(’05년 81,668개소 → ’10년 102,732개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정기점검이 형식화할 우려가 있어 소방방재청이 구축한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이다.

방재청은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시범점검도 실시했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에 의한 점검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운데 기둥이나 보 등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급이나 E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A~C급 공동주택 시설의 관리자는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반기 1회씩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방재청은 자율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3년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자율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해 현재 지자체에서 반기마다 실시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A·B급은 2년에 한 번, C급은 1년에 한 번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도입은 정부주도의 안전점검 체계를 민간의 자율적·능동적인 안전점검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의 책임 및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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