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 증대 기업에 세제 혜택 추진
당‧정, 고용 증대 기업에 세제 혜택 추진
  • 김성민
  • 승인 2017.07.28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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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자 소득증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마련된 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제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장은 “당정은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를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단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소득 과세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2016년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우선시하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8월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대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성장, 양극화 극복, 상생 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당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세율 인상에 대한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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