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법 11건 위반 사실 적발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인근에서 정화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및 특별감독 결과 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4곳과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오수 맨홀에 대한 유해가스(황화수소) 농도를 측정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하는 76.3ppm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출기준을 7.63배 초과한 수치다.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례로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및 미시행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대피용 기구(안전대,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사다리) 미비치 등이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사법 조치를 했다”면서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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