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 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등 52 개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부1처2청이 신설되고, 종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등 1부1처1청1실이 감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개편?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고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명칭이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 됐다.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총괄…전담부서 운영체계 전환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던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이 행정안전부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은 행정 안전부의 재난관리본부장이 맡게 되며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 조사지원관 등을 아래에 두고 부처 간 협력조정 및 재난발생 시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 기능을 안전정책실로 이관하여 정책기능과 연계를 높이고, 특수재난 협력 및 전문적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을 ‘특수재난협력관’으로 개편하면서, 파견인력으로 충원된 담당관 중심체계에서 전담부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청·소방청 독립으로 전문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
국민안전처가 폐지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도 각각 외청으로 독립했다.
먼저,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돌아갔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구조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체, 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됐었다. 해경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기능을 이관 받게 됨에 따라 수사정보국과 외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경비국 및 구조안전국을 개편한다. 소방청은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외청으로 독립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 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