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공사 예방차…불법 행위자 즉각 고발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도로 굴착 공사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동절기인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하매설물(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에 도로 굴착을 할 경우 토사가 어는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공사가 행해졌을 시 해빙기에 도로 침하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높아져 사전에 이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천재지변, 전기·통신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불법굴착 행위자 적발 시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공사·설계 전문가, 대학교수로 자문단을 꾸려 한강교량과 터널 등 대형 시설물 113개를 한 시설물 당 한 명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책임 관리제)도 최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책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은 한 조가 돼 보수공사와 안전성, 재해 대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