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산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8월 한달 산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김보현
  • 승인 2017.08.04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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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으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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