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月소득 135만원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지원
4인 기준 月소득 135만원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지원
  • 정태영
  • 승인 2017.08.04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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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학용품비 지급키로
내년부터 월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167만2105원) ▲2인 가구(284만7097원) ▲3인 가구(368만3150원) ▲4인 가구(451만9202원) ▲5인 가구(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 등이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중위 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5만5761원), 의료급여는 40%(180만7681원), 주거급여는 43%(194만3257원), 교육급여는 50%(225만9601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수급 대상은 최저보장 수준(135만5761원)과 월 소득의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라면 월 35만5761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가 무료이며,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원이 신설되는 항목도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원을 연 2회 분할해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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