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한 근로자가 LPG 차량 충전소의 LPG 저장탱크 내 사다리가 부식된 점을 발견하고 용접을 실시하던 중 탱크 내에서 잔존가스가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재해원인
1. 밀폐공간에서의 잔존가스 확인 미흡
2. 환기 등 폭발 또는 화재 예방조치 미흡
안전대책
1. 잔존가스 특성에 맞게 가스농도 측정
- 측정 시 가스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위치를 조정(LPG의 경우 증기밀도를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농도 측정)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전 통풍, 환기,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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