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에어컨 설치·수리작업 재해예방에 중점
고용노동부, 에어컨 설치·수리작업 재해예방에 중점
  • 김보현
  • 승인 2017.08.17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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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해 작업자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관련 업계, 위험상황시 작업자에게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위험장소에는 실외기 설치를 요구하지 말아야

에어컨 설치 작업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우선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장비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종업계 중대재해사례,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삼성전자서비스, 엘지전자, 삼성전자로지텍, 판토스로지스틱스, 롯데하이마트 등 에어컨 관련 5개사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근로자 재해발생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에는 모기업이 안전의무를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에어컨 설치 업계도 재해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이들 업계는 위험 작업장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고소작업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수 없는 위험장소에는 작업자에게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부여했다. 특히 일부업체의 경우 작업거부권에 따른 실외기 이전 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의 일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 고객이 작업자의 안전장비 사용여부 모니터링
에어컨 업계에서는 작업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어컨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한 장소에는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이 작업자의 안전장비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안전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업계가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도 위험장소에 실외기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작업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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