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 환자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가이드’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온열질환 재해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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