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가입 사이트 한 번에 탈퇴 가능
불필요한 가입 사이트 한 번에 탈퇴 가능
  • 이예진
  • 승인 2017.08.11
  • 호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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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예전에 무심코 가입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한 번에 탈퇴 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도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와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알뜰폰(MVNO)과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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