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관광 케이블카 신축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57분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는 사고로 근로자A씨(55)와 B(51)씨가 숨지고 C(55)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고자 유압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든 상태에서 기존 받침대를 제거 하고 신규 받침대를 넣으려고 지주를 더 들어 올리는 중 유압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건설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전문가와 함께 한편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업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소환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추가로 넘어질 수 있고 팽팽해진 케이블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도 우려돼 복구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71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운행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