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즉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실제 병원 청소용역의 경우, 주사침 등에 의한 감염사고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보건 교육이 비정기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사업주인 병원이 실시하는 감염관리 등 대책도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되는 청소노동자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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