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같은 읍ㆍ면ㆍ동 소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 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15km 이내 지역에 있으면 공동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같은 읍ㆍ면ㆍ동 소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 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15km 이내 지역에 있으면 공동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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