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중
최근 일부 사업장의 부실한 발암물질 관리실태와 관련해 각계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주체인 제조자ㆍ수입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이다.
◇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
먼저 현재 정부는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중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법적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발암성 물질 정보는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DB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정부는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중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 물질을 재편하고 있다.
또 정부는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계(위원회 설치, 절차, 방법 등)를 구축 중에 있다.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 제도 개선
정부는 향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독성실험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유해성 조사 및 사업주 조치사항의 정확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 중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규정의 국내적용실태,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