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출장건강검진 “이젠 안 돼”
허술한 출장건강검진 “이젠 안 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24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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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보건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시행됐던 건강검진 현장관리가 보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층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출장검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허술한 출장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출장건강 검진이 실시되면 검진비용전액이 환수된다.

또 보건소에 출장검진 현장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검진의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개인정보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 대해 권익위는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지난 3년간 4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 기관이 직장, 학교 등에 출장건강검진을 나갈 경우 보건소에 ‘누가’ 나가는지 실명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검진기관들이 신고한 인력이 아닌 대체 의료진을 보내 부실한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검진기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무분별하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주민불편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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