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원 의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24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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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화재조사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고, 화재조사결과가 화재예방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가 구축·운영된다.

또 화재조사의 책임주체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문화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ㆍ보존 조치권이 명시된다.

아울러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화재조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다. 다만 ‘화재조사관’의 자격은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ㆍ감정공인기관이 설치ㆍ운영되며,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는 화재 감식ㆍ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실 및 분석실이 설치ㆍ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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