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1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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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틀 갖춰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그동안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돼 건강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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