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사고로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한국안전학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타워크레인 및 건설장비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건설업계 관리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들 건설장비에 대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심도 깊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한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사고 원인 및 예방대책
세미나에서 한국안전학회 박종근 교수(벽성대)는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이 미흡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밖에 박교수는 ▲최저가 입찰 및 영세 임대업체의 부실한 설치 ▲안전교육 기회 감소에 따른 안전불감증 만연 ▲현장에서의 무리한 운용 ▲안전점검 및 확인검사 소홀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뉜 법제도의 이원화 ▲주요 부재의 노후화 ▲비현실적인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에 의한 부실점검 등을 건설장비 안전관리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박교수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으로의 법제도 일원화를 들었다. 산안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더 우선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박교수는 ▲사용연수 제한 ▲사용연수에 따라 안전검사 주기를 차등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주요 부재에 대한 생산 이력의 관리 및 수명 연한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현실적인 안전검사 수수료 책정 ▲철저한 안전점검 확인 제도 마련 ▲타워크레인 설치 기간 및 최저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