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2008년 12월) 관련 피고인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씨와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관리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 과장과 김모 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씨와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관리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 과장과 김모 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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