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7명 유죄확정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7명 유죄확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1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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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2008년 12월) 관련 피고인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씨와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관리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 과장과 김모 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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