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이라도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라면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이들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었다. 때문에 관리주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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