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재해감소 효과보다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 산재감소 추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사망만인율을 0.87%로 낮추고, 근로손실일수도 4,300만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재해다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 수립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해다발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철강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종이다.
서비스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에 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신설하고, 위험작업별로 안전보건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사내하청ㆍ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원청 사업주에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교육 등 타 부처의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서비스업의 법정교육과정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한 규정을 반영키로 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및 철강제조업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도 이번에 제시됐다. 철강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자동차 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재해다발 순위(3년간) 상위 700대 기업(원청 및 하청)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활동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연계하여 모기업 안전관리활동에 ‘협력업체 관리’를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300인 이상 모기업과 협력업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고, 50~100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 건설업에 대한 예방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3억원∼20억원 미만 중 원룸·다세대주택, 공장 개보수·소형상가 현장, 3억 미만 건축건설 및 기타 건설공사 현장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Patrol)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발주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계획에 설계안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설계완료 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안법과 건기법으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성능검사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조선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가설기자재 및 구조물 안전인증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조선업 재해위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선업체의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화학업종과 관련해서는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PSM 적용 화학물질을 현행 21종에서 2014년까지 EU 수준(38종), 2015년 이후에는 미국 수준(137종)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지원
전체재해의 약 81%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체계 및 전문가 등이 부재하면서 기업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험성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클린사업장 조성·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반장을 지정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안전보건반장은 사업장 근로자 중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반장의 산재예방 활동 우수업체는 클린지원사업·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 50만명의 안전보건반장이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소기업 대책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 요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산재보험료 감경 등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T/F팀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하여 예방요율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에 관한 체제도 대폭 개편된다.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역할을 관리 위주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을 진단ㆍ평가ㆍ개선하는 ‘종합컨설팅기관’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이를 위해 대행서비스에 대한 전문화, 대형화, 종합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게 안전·보건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대규모 지정기관을 적극 육성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근로자 건강 측면에서 보면 뇌심혈관질환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독성간염·급성신경계질환 등 급성중독성물질에 의한 직업병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작업 근로자들의 직업병 유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야간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과다근무 근로자 등에 대해서 의사 면접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주요 직업병 유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술지원도 실시된다. 중독에 의한 직업병 또는 사망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의 파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직업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매년 타킷 물질을 선정하여 해당 물질 취급 사업장(연간 50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장해 물질의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여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화학물질 유해·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내용·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업무체계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선진 안전보건 문화 저변 확대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의식의 개선없이는 산업안전보건 선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진안전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가 개선된다.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여 재해통계를 다양화하고 국가 간 비교가 수월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재해자수(재해율) 위주의 안전보건정책 성과지표를 사고성 사망자수(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안전보건관계자 사기 진작을 위해 산재예방 실천 우수자(일명 ‘산재예방달인’)를 발굴하여 포상키로 했다. 산재예방달인은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노·사 단체관계자, 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도 시행된다. 크게 △안전문화 인증 추진 참여 신청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역량 배양 및 개선 △시스템화된 자율관리능력 확보 △안전문화 정착 인증단계 등 최종 4단계로 운영해나가고, 이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안전의식 및 재해율 인정목표를 설정하고, 최종단계로 갈수록 노사 안전의식 및 안전보건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모델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규모별로 안전의식수준, 의사소통,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수준, 재해실태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 문화 G20 상위권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1999∼2009년까지 11년간 0.7%대에서 정체해오고 있다. 또한 사망자수는 연간 2천명대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여기에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간접손실액도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최근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번에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4대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산업재해율을 조금 더 낮출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1월 중에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추진본부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구분된다.
먼저 중앙본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고용노동부(노사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관련부처(교과부, 행안부, 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청 실장), 유관기관(안전보건ㆍ가스ㆍ전기ㆍ교통ㆍ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대표, 안실련 대표),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관계자), 산업계(산업별 사업장 대표)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구성된다.
지역본부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며, 지자체(국장), 지방중기청, 유관기관, 노사단체,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다. 지역본부는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된다.
전담하는 조직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에 ‘안심일터만들기 추진본부 사무국’ T/F가 설치·운영된다. 추진본부 사무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 사무국장으로 하여, 총괄반·점검반·제도개선반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총괄반은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점검반은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주로 담당하며, 제도개선반은 사업추진에 맞는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세부 추진계획은 언제 나오나?
고용노동부는 사무국 주관으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Action Plan)을 11월 중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지방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세부사업계획을 시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