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1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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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황영철의원의 주최하고, 농어촌복지포럼과 농업인 건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황영철, 강기갑,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인재해보장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농업인재해보장법은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사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발의됐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안전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작업 재해율은 1.75%로 평균 산업재해에 비해 2.4배가 높고,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농부증 발생 비율이 2006년 37%, 2007년 40.1%, 2008년 40.5%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체 농가인구 320만명(2008년 기준) 중 1% 정도인 3만 7천명만이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 임의 가입 형식인 ‘농업인안전공제’도 그 규모가 79만1천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인 중 70%는 농작업에서 받는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들의 재해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빈약한 농가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농업인들의 건강권 확보에 정부와 관계기관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이 농업노동에 대한 재해보장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제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더 이상 농촌의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촌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보상방안과 예방대책 모두 추진되어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재해보장제도 외에 사전예방측면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 보상시스템은 물론 예방대책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농촌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며 “복지정책 기반을 농촌에 마련하고, 농업재해에 관련된 정책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농업인재해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 및 본인부담 부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정부담(정부 예상 7,000~1조)이 30% 내외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루지말고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농업인재해보장제도는 기존의 산재보험과 독립된 제도로 설립되어 타 제도와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체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농민복지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기관은 농업안전, 농민보건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범위는 모든 농민으로, 가입방식은 강제가입이 원칙이어야 한다”라며 “빈곤층의 농가가 많고,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을 감안해 국가가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농협 장은수 부장은 “초기에는 임의가입 형태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업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국고지원은 어선재해보상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농업인 손상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지표 산정 시 비위해사례 통계를 병행해 산출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또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 및 강기갑 의원, 김우남 의원 등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이번 토론회가 농업재해보장법 문제를 다시금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외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사전예방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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