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환자ㆍ신생아 등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5.9% 오른다. 대신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건정심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월보수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4,543원에서 78,941원(근로자부담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69,687원에서 73,799원으로 오른다.
또 건정심은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되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밖에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게는 요양비가 지급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참고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도 진료비(수가)를 평균 1.64% 올리기로 결정했다. 동네의원은 2% 오른다.
또한 건정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과표를 최신 자료로 바꿔 올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자료는 2008년치에서 2009년치로, 재산과표는 2009년치에서 2010년치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78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중 29.5%인 231만 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16.5%인 129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가며 나머지 423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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