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격장 화재사고 업주 2심서도 금고형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업주 2심서도 금고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1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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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부산 실내사격장의 업주와 관리인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달 24일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불이 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발화지점인 1사대 앞 벽면 하단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11월14일 오후 2시26분경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라키 히데테루(36)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모(40)씨 등 한국인 여행 가이드 2명, 가나다라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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