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