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한미간의 FTA 추가협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2007년도에 맺어졌던 협상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범위다.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문은 연간 판매대수가 6,500대 미만인 차종에 대해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곧바로 판매토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5,000대로 4배 이상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미국산 자동차 차종의 연간 판매대수가 5,000대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 상관없이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입차 판매현황을 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BMW와 마르세데스 벤츠의 경우도 10월까지 15,432대, 14,678대 판매되면서, 25,000여대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한국은 앞으로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연비를 17㎞/L 혹은 CO2 배출기준을 140g/㎞로 강화할 방침인데, 미국차는 이 기준의 80%, 즉 연비 14.6㎞/L 또는 CO2 168g/㎞만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5년째 되는 해에 일괄 폐지(기존은 3,000cc이하는 즉시철폐, 3,000cc이상은 3년 후 철폐)하고, 트럭에 대한 관세(25%)도 FTA 발효 9~10년째(기존은 10년간 단계적 철폐)에 철폐하기로 하는 등 기존안보다 대폭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렇게 자동차 부문에서 대폭 양보하고, 그 대신 축산과 의약품부분에서 다소나마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양보 부분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FTA추가협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