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관광호텔 등의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현재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관광호텔 등의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현재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