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에서 발생되는 산업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아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기준 중 3차 이상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사법처리를 우선하는 안전선진국과 달리, ‘좋은 것이 좋다’는 관습적인 가치관 등이 통용되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시정지시 명령 위주로 처벌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만한 처리 방식이 고착화된 결과, 작금에는 당장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진데다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정지시 명령 위주의 처벌은 조금의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이번에도 피했구나’라는 안도주의, ‘피해갈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라는 배짱주의만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또 나아가 준법정신마저 크게 훼손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안전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에 과태료에 대한 부담과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재정적 고통 등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키워드가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볼 때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렇다고 법의 과중한 처벌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와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유연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기술 지원사업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몽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강력한 제재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이들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안전국들이 오늘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재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자립이 어려운 기업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해주고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정책이 오늘날 안전선진국 대열에 그들을 올려놓은 것이다.
우리도 최근 들어 안전선진국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이 안전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지만 선진안전국처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기준 중 3차 이상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사법처리를 우선하는 안전선진국과 달리, ‘좋은 것이 좋다’는 관습적인 가치관 등이 통용되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시정지시 명령 위주로 처벌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만한 처리 방식이 고착화된 결과, 작금에는 당장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진데다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정지시 명령 위주의 처벌은 조금의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이번에도 피했구나’라는 안도주의, ‘피해갈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라는 배짱주의만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또 나아가 준법정신마저 크게 훼손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안전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에 과태료에 대한 부담과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재정적 고통 등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키워드가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볼 때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렇다고 법의 과중한 처벌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와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유연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기술 지원사업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몽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강력한 제재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이들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안전국들이 오늘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재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자립이 어려운 기업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해주고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정책이 오늘날 안전선진국 대열에 그들을 올려놓은 것이다.
우리도 최근 들어 안전선진국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이 안전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지만 선진안전국처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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