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집중 점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집중 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08
  • 호수 7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 외벽작업발판ㆍ거푸집 등 실태 전반 검사

 

소방방재청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붕괴 및 전도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10월 20일 재난전조정보 분석회의에서 기획점검을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 33명, 부상 27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들어 대형공사장의 거푸집붕괴, 외벽작업발판에서의 추락, 감전사고 등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확인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3일간 (사)대한산업안전협회(타워크레인검사 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안전관리 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건축구조 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 분야)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6개 시도 12개 대형공사장(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서울경기전남, 부산경북경남 등의 2개 반으로 구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신호수 교육 및 작업환경 △유지관리실태 및 전도 위험요인 △강풍 시 운영·관리 및 대처 등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설치 시 공사장 경계(도로 등)침범 여부 및 안전대책 등이 집중 점검됐다.

그 외에도 공사장 외벽작업발판, 거푸집 및 구조물(옹벽 등), 전기감전요인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 중점 점검됐다.

점검결과, 타워크레인의 경우 현장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지적사항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전실내 소화기 미비치 △통로에 잡자재 방치 △전원케이블 마스트에 미고정 △마스트와 철근간섭 등의 사항이 많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검기관 및 소방방재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권고 조치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타워크레인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