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존 10년→20년 연장
앞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피해구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장을 떠난 뒤에 발생하는 직업병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병이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직업병이나 병원에서 받은 수술 등으로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20년이 지난 뒤(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기존의 손해배상 채권 소멸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산업재해 사건 등 장기간 잠복한 뒤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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