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루 최대 15만9,796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한 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될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하루 15만9,796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으로 정해졌다.
상시 간병급여는 하루 3만8,240원이 최고 상한선으로 정해졌으며, 수시 간병급여는 하루 2만5,49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이밖에 산재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710원에서 최고 1,218만60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한 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될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하루 15만9,796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으로 정해졌다.
상시 간병급여는 하루 3만8,240원이 최고 상한선으로 정해졌으며, 수시 간병급여는 하루 2만5,49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이밖에 산재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710원에서 최고 1,218만6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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