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에 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감지기에 사용되는 건전지의 경우 리튬전지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만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 표시장치 중 상시 ‘점등기능’ 기준을 완화했다. 작동표시 지속 기능이 없어도 되는 국외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제품의 작동 표시장치 지속 기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개정안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에 관한 기준을 기존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dB 이상’에서 ‘85dB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감지기에 쓰이는 건전지의 경우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잦은 교체(약 1년 주기)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같은 날 분기의 기준을 완화하고 용접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 표시장치 중 상시 ‘점등기능’ 기준을 완화했다. 작동표시 지속 기능이 없어도 되는 국외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제품의 작동 표시장치 지속 기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개정안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에 관한 기준을 기존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dB 이상’에서 ‘85dB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감지기에 쓰이는 건전지의 경우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잦은 교체(약 1년 주기)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같은 날 분기의 기준을 완화하고 용접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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