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대피시설은 전국적으로 25,724개소가 있다. 대부분 건물지하주차장, 지하철 승강장, 지하보도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서해 5도와 접경지역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대피시설 930여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대피소 4개와 수용인원 수십명 규모의 중소형 대피소 38개 등 42개의 대피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에는 주민 20∼30명이 위급한 상황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소규모 대피시설 89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서해 5도와 접경지역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대피시설 930여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대피소 4개와 수용인원 수십명 규모의 중소형 대피소 38개 등 42개의 대피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에는 주민 20∼30명이 위급한 상황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소규모 대피시설 89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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