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는 지상 30~49층의 준 초고층 건물에도 설계·건축 단계부터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버금가는 안전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이들 건물의 계단ㆍ통로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정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건축’, ‘사용·유지’, ‘대응·경감’ 등의 단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설계 및 건축단계’를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지상 30~49층, 높이 120~200m의 건축물을 ‘준 초고층’으로 분류해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건물의 중간에는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하여 충분한 피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들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로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ㆍ유지단계’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와 소방관서는 준 초고층 건물의 계단ㆍ통로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건축물 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을 ‘Fire Stop(내화충진재)’으로 시공케 하고 실태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 초고층 이상의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물의 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응ㆍ경감단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초고층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초고층 화재진압을 위한 전용헬기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 이들 소방관서 및 대원을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결송수관을 통하여 고층까지 직접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차를 개발하고,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헬리포트 설치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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