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승인 2010.12.15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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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산업재해로 한해 십만 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2009년 한해만도 97,821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올해는 산업근로자의 증가로 산재근로자 역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전체재해의 80%를 넘는 기조는 금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장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문 인력 부족과 경영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어지면서 영세소규모사업장은 늘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정부는 일부 영세소규모사업장에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단점 때문에 산업재해 감소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에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이라는 중기대책에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에 있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은 향후 전망에 있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기업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반장 5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육성하여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적어도 이들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중기적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수준은 한결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이 재해감소를 위한 절대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의식에 변화를 주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건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재해를 감소시킨 점을 봐도 안전교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약 1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서 안전의 경우 평가지표가 최하위로 분류되면서 선진국 진입을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평가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 사망사고 만인율이 최하위이고, 국민소득 2만불 시점의 사망사고만인율도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G20 국가의 자격을 가지면서 경제적 위상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불리어도 부족하지 않으나, 이렇듯 안전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면서 세계인들에게 떳떳이 ‘선진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영세소규모사업장,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선진국 진입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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