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의 성능기준치 보완될 듯
작업발판의 성능기준치 보완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15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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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작업발판의 성능기준치 중 작업대 및 작업발판의 수직처짐량 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작업대 길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건설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가설재의 구조규격이 다양한 조선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안전난간 기둥의 구조에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쐐기식 수평난간대 체결부 구조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성능기준치와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대 및 작업발판의 수직처짐량 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작업대 길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게 하는 등 작업발판의 성능 기준치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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