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과 순찰의 차별화
안전점검과 순찰의 차별화
  • 승인 2010.12.15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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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명 (주)풍산 부산공장 차장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 중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순회 점검을 통한 지도 조언”이라는 고유 직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필자는 이 ‘순회 점검’과 ‘지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의 안전한 작업 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안전관리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점검 및 순찰이 정말 현장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점검(點檢)은 말 그대로 자세히 또는 낱낱이 검사함을 나타낸다. 점검이 필요한 대상(물질, 기계설비, 작업현장)을 자세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점검표(체크리스트)와 관련 기기들이 필요하다.
또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는 점검자가 그 점검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인가도 입증되어야 한다.

순찰(巡察)은 순회하면서 사정을 살피는 것으로서,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은 없는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지도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완장’을 찬 관리자가 순찰함으로서, 불안전한 행동(작업 중 신문구독, 졸음, 잡담 등)을 하는 근로자들을 안전영역으로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검과 순찰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성이다. 효율성 및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다니는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는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본다.

효율적인 점검 및 순찰을 통한 재해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층별 점검 및 순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 또는 공장단위 전체의 일반적인 안전보건 준수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 관리감독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로 하여금 실시케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위험요인을 제거하다보면 자연히 사고위험은 감소되고,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핵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제도이다. 어느 현장에서든 가장 위험한 공정이 있고, 그 공정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공정 및 현장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도가 큰 위험요인, 그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나타낸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 주기도 주 1회 정도로 하고, 점검도 경험이 많은 안전관리자 및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 또 점검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 개선함으로서 TOP의 안전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핵심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중대한 위험과 발생확률이 높은 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순찰은 부정기적으로, 하루 중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오후 3시정도, 그리고 작업개시 직전 및 작업종료 전에 실시한다. 하루 동안 이들 순찰이 모두 이뤄진다면 재해사고 원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순간적인 불안전한 행동을 계도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한 작업과 행동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늘 하던 대로 하는 점검, 한 바퀴 돌아보는 점검 및 순찰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착안(着眼)사항이 열거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조치수준을 정한 후 활동에 임한다면, 지나치거나 묵과했던 위험요인이 ‘위험’으로 바로 보이게 될 것이다. 또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은 전원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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