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현행 산재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해 보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판정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성 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재판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금속노조 문길주 국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김제락 산재보험과장, 권동희 노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판정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성 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재판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금속노조 문길주 국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김제락 산재보험과장, 권동희 노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 직업성 암 인정기준 늘여야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유정옥 연구원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공 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에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7건으로, 이는 2007년 직업성 암 발생 추정치의 0.1%에 불과하다. 이처럼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공 연구원은 현행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 연구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직업성 암과 관련한 질병인정 기준을 보면 발암물질이나 암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업무상 관련 여부, 산업의학의사가 결정해야
금속노조 문길주 국장은 급감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승인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 국장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40~50%에서 2007년 8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15% 이하로 급감했다.
승인율 급감에 대해 문 국장은 산재법 개정으로 산재요양 인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 국장은 업무상 관련성 여부는 산업의학과 의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과로의 기준도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무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립된 판정검토위원회 필요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도명 교수는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하는 한편 독립적인 산재판정기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공개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산재판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에 질병 인정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독립된 판정검토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김제락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현재 직업성 암과 관련해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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